환경안전보건388 위험물 점검 시 준비 서류 총정리 (정기점검·제출서류·보존기준까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점검 시 필요한 문서가 빠지면 행정처분이나 보완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불시점검, 민원에 의한 특별점검도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평소에 서류 정리를 해두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기본 업무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이 글에서는 위험물 관련 시설의 정기점검, 소방서 제출, 보존 의무 등에 필요한 서류들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작성 시 유의사항까지 실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점검 시 필수 준비 서류 목록1. 정기점검표 (자체.. 환경안전보건 2025. 4. 19. 더보기 ›› 위험물 운반 시 주의사항 - 용기 규격부터 차량 표시·혼재 금지까지 한눈에 정리 위험물은 제조와 저장뿐 아니라 ‘운반’ 중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입니다.특히 도로 운반 과정에서는 충격, 진동, 온도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법적 기준에 따른 운반 절차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운반 중 사고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주변 차량, 인근 주민, 심지어 환경에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5년간 보고된 위험물 사고 중 약 30%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글에서는 위험물 운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운반용기 규격, 수납율 제한, 차량 표시 기준, 혼재 금지 조합, 라벨 부착, 운반자 교육 요건까지 실무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항목만 선별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운반용기 규격 및 수.. 환경안전보건 2025. 4. 19. 더보기 ›› 위험물 옥외탱크 규정 요약 - 보유공지·방유제·통기관 설치 기준 완전 정리 옥외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을 대량 저장하는 대표적인 설비입니다.하지만 단순히 탱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보유공지, 방유제, 통기관, 표지판 등은 단순 부속물이 아닌, 화재·누출 사고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필수 안전장치입니다.이 글에서는 시행규칙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물 옥외탱크 설치 규정을 요약해보았습니다.보유공지 기준탱크 주변에 일정 너비의 공지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이 공간은 화재 시 소방차 진입과 주변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 거리입니다.실제 소방시설법이나 도시계획법과도 연계되며,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저장 위험물 양 (지정수량 대비)보유공지 너비.. 환경안전보건 2025. 4. 18. 더보기 ›› 위험물 제조소 vs 저장소 차이 - 정의부터 허가 기준·실무 구분까지 완전 정리 위험물을 다루는 산업시설을 계획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구분해야 할 두 시설이 있습니다.바로 ‘제조소’와 ‘저장소’입니다.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설비 구성, 법적 허가, 안전관리 기준까지 모두 다릅니다. 시설을 착공하거나 소방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이 구분을 잘못하면 허가가 반려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일부 사업장은 저장만 하는 시설인데도, 제조 설비 도면을 제출하거나, 반대로 간단한 혼합 작업을 하면서도 저장소로만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의 정의부터 실무 적용 시 주요 차이점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위험물 제조소와 저장소의 정의구분제조소저장소정의위험물을 제조·가공·혼합하는.. 환경안전보건 2025. 4. 18. 더보기 ››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방법 - 시험 없이 수첩 발급받는 법과 강습교육 안내 위험물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입니다.이 자격증은 단순한 민간자격이 아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법적으로 선임이 의무화된 자격입니다.즉, 사업장에 위험물 저장소나 취급소가 있다면 반드시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위험물 관련 자격증(산업기사, 기능사 등)을 취득해야만 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시험 없이 강습교육만 수료해도 자격을 인정받고 정식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시험 없이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수료 절차, 수첩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환경안전보건 2025. 4. 18. 더보기 ›› 이전 1 ··· 69 70 71 72 73 74 75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