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작업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 기준과 제출 시기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성이 큰 설비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 사전 안전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작업에 대해서는 공사 또는 설비 착공 15일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작업은 중지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은 단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미리 분석하고, 설비 구조나 공정 순서를 안전하게 구성하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 사전검토’입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 계획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나누어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작업 기준과 실제 현장 사례, 제출 절차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개요
- 적용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
- 제출 시점: 공사 또는 설비 설치 시작일로부터 최소 15일 전
- 제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제출 목적: 사전 안전조치 계획을 점검받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사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보류될 수 있으며, 사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설비 시공 후 뒤늦게 계획서를 제출했다가 공단의 보완 지시로 생산일정이 2주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2. 제조업 대상 작업
1)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개 업종
아래 업종에서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등을 새로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예시: 전자부품 제조업에서 신규 생산라인 설치 시 대상. 전기계약용량을 넘지 않더라도 설비 위험도가 높을 경우 사전검토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2) 업종 무관 특정 설비 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다음 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대상입니다:
-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을 용해하는 설비로, 용량 3톤 이상
- 화학설비: 규정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응기, 저장탱크 등
- 건조설비: 시간당 연료소비량 50kg 이상 또는 전기소비량 50kW 이상
- 가스 집합장치: 인화성 가스 집합량 1,000kg 이상
- 국소배기장치 등: 분진·유기용제·허가대상 유해물질 발생 설비가 포함된 경우
예시: 고무제품 제조업 공장에서 가스집합장치 신설 시 대상. 특히 분진 또는 유증기 발생 설비는 작업자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규모 설비라도 법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건설업 대상 작업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토목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병원, 지하상가, 종교시설, 지하도, 냉동창고 등 특수시설
- 지상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 구조물
- 최대 지간거리 50m 이상 교량 공사
- 터널 공사 (지하철 포함)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 용수용량 2천만 톤 이상 대형댐 공사
예시: 물류창고를 신축하면서 냉동 단열공사를 포함한 경우, 별도 공정으로도 대상. 실무에서는 건물 구조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가 ‘설비공사’로 포함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4. 제출 절차와 유의사항
- 작성 준비: 계획 수립, 도면 확보, 설비·공정 설명 정리
- 공단 제출: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접수
- 검토 및 보완: 심사 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승인 후 작업 개시: 공단 승인 또는 이의 없음 확인 후 착공 가능
주요 유의사항
- ‘단순 변경’이어도 실질적 위험요인이 커지는 경우 대상일 수 있음
- 계획서 누락 또는 거짓작성 시 책임자 과태료 및 행정처분
- 작업 위탁 시에도 원청 또는 발주자가 제출 책임을 가질 수 있음
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여부가 모호한 경우, 공단에 사전 유선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공단은 ‘사전 확인 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지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유해위험방지계획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안전 방어막입니다.
특히 설비 신설이나 공사 초기단계에서 대상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설비·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에 공단에 제출하세요.
실무에서는 “이건 괜찮겠지”라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를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공정 방식이나 누적 위험요소에 따라 예외 없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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