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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보건103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시기와 대상 결과제출작성방법 위험물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 합니다. 또한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이렇게 정기점검을 받는 제조소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부터 기술기준이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벼우에 대하여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정기점검의 시기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에 합격한 후 그다음해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점검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지난해 점검일과 금년 점검일 간에 최대 약 2년의 간격이 존재하더라도 현행법상 위법하지 않는다.다만,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 합격일이 .. 환경안전보건 2024. 7. 26.
위험물 지정수량이란? 용어정의 지정수량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의 기준이 있는데 각 류마다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아염소산염류 - 50kg염소산염류 - 50kg과염소산염류 - 50kg무기과산화물 - 50kg브롬산염류 - 300kg질산염류 - 300kg요오드산염류 - 300kg과망산산염류 - 1,000kg중크롬산염류 - 1,000kg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황화린 - 100kg적린 - 100kg유황 - 100kg철분 - 500kg금속분 - 500kg마그네슘 - 500kg인화성 고체 - 1,000kg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 환경안전보건 2024. 7. 23.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교육, 대리자자격 위험물안전관리제도로 인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초기대응을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험물안전과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위험물이란 인적 피해 또는 물적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물질의 폭발성, 반응성, 강산성 등의 화학적 위험성 둘째, 물질의 온도, 압력 등에 의한 물리적 위험성 셋째, 물질과 인체의 관계에서 오는 생리적 위험성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이 있습니다. 제 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제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제 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제 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제 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물질제 6류 위험물: 산.. 환경안전보건 2024. 7. 22.